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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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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가 2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임종한 경우 말기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진료비 681만8596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43만7035원이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정부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말기 암환자들이 임종 직전 완화의료전문기관이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해 통증 등 증상관리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한 정신적·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임종관리까지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 가족은 환자 임종을 차분히 준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기준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 12.7%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절차는 말기 암 판정 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한다. 입원치료 시 말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하루 평균 28만원에서 37만원(간병급여 포함)이고, 하루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이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아 환자부담을 낮췄다”며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또한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말기 암환자 대부분이 밀접한 간병이 필수인 점을 감안,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하루 총 간병급여 8만원에서 환자의 하루 부담금액은 4000원이다.



현재 말기 암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 기관은 7월 현재 총 60개 기관에 병상수는 1009병상이다. 서울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고려대 구로병원(13병상)과 서울성모병원(23병상),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21병상), 아주대병원(11병상),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 길병원(16병상) 등이다. 



송병기 기자 이 이메일 주소는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보시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가능으로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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