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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약값 부담 줄어…‘소마툴린 오토젤’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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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약값 부담 줄어…‘소마툴린 오토젤’ 급여 적용

2016.04.05

입센코리아는 최근 ‘소마툴린 오토젤(란레오타이드 아세테이트·120mg)’이 신경내분비종양에 급여 확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로 허가 받은지 7개월 만이다.

소마툴린 오토젤은 절제가 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혹은 중등도 분화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단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허가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연간 약 2,4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입센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최근 신경내분비종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료제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부담 준다

 

입센코리아 “소마툴린 오토젤”, 4월부터 급여 확대

입센코리아(대표이사 김민영)는 소마툴린 오토젤(란레오타이드 아세테이트) 120mg이 4월 1일자로 신경내분비종양에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는 지난 2015년 8월28일 식약처로부터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허가를 받은 지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급여 기준에 따르면, 소마툴린 오토젤은 절제가 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혹은 중등도 분화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허가는 받았지만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신경내분비종양 치료비용 부담은 연간 약 2400만원에서 약 12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마툴린 오토젤은 말단비대증의 치료제로 개발되어 오랫동안 사용돼 오다 최근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아 적응증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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